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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19 (6)
정보소식통
오늘부터 만 18~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모더나 백신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되면서 추석 이후 예약한 분들의 경우 추석 전인 9월6일 이후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날짜 변경하셔서 미리 접종하세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접종 전에 꼭 알아보고 접종하러 가세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1. 반드시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의사와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현재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백신 접종일을 연기하여 새로 예약하시는게 좋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1..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 스러우신 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Qn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우리는 가족이 5명이 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A. 당연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6인 가족인데 외식은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들은 집이든 밖이든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Q. 4인 가족인데 부모님과 만나도 될까요? A. 안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예..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9월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가,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 어떤 것들이 달..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있다보니 주말이 되면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더 간절해집니다. 먼저, 언택트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며, 비대면 여행을 한다면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한국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언택트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권 ○동두천시 동두천자연휴양림 - 소나무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박 시설과 체험관으로 구성 ○포천시 한탄강주상절리길 - 한탄강을 따라 한반도 지형과 멍우리 협곡 등 주상절리의 백미를 만날 수 있음 ○여주시 여강길 - 여주역..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몇단계를 시행하냐에 따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단계를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 4가지 시설과 관련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위 4개의 시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심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 중위험시설 / 저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고위험 시설에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