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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적거리두기 (3)
정보소식통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 스러우신 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Qn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우리는 가족이 5명이 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A. 당연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6인 가족인데 외식은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들은 집이든 밖이든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Q. 4인 가족인데 부모님과 만나도 될까요? A. 안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예..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9월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가,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 어떤 것들이 달..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몇단계를 시행하냐에 따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단계를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