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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 (3)
정보소식통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9월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가,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 어떤 것들이 달..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몇단계를 시행하냐에 따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단계를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 4가지 시설과 관련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위 4개의 시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심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 중위험시설 / 저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고위험 시설에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