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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정리 , 시설 이용 방법 본문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 4가지 시설과 관련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위 4개의 시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심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아래와 같이 평가해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 중위험시설 / 저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고위험 시설에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자나 사업주, 종사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 아래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전자 출입명부 이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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