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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및 2.5단계 어떻게 다를까? 본문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몇단계를 시행하냐에 따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단계를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5단계의 주요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 권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여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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