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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개편 내용 포함) 본문
1.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확인해야할 것!! ---- 이직 확인서!
2020년 8월 28일부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직 확인서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 계획이 있으신 근로자분들은 아래 주요 변동사항을 확인하시어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
2) 회원가입 완료 후. 공인인증서 등록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래와 같은 구직신청 관련 팝업메시지는 취소 버튼 클릭 → 온라인 교육수강완료 후 구직신청 가능함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기 클릭
5) 수강 완료 후 이수결과 화면 확인 및 ‘구직신청 하러가기’ 클릭
6) 워크넷 홈페이지 자동 연결(www.work.go.kr)되면 ‘구직신청’ 버튼 클릭
7) 구직신청 이전 ‘이력서 작성’ 버튼 클릭
8) 이력서 작성 이후 ‘구직신청 하기’ 버튼 클릭
9)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구직신청 완료 시 워크넷 구직번호 확인 가능 )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이므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조치로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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