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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선별기준, 지급방안 (4차 추경) 본문
정부가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가량,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위험시설 중 10개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제외) - 최대 2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0개 업종(노래방·뷔페·PC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소상공인 - 100만원 선
- 고위험시설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기준선을 정해 그 아래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100만원 정도의 새희망자금을 줄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며,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장사를 시작해 작년도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 최대 200만원
-고용 취약층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2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은 별도 심사 없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에는 약 9,000억원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 40만원씩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20만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근로•사업자 통신비 지원 - 13세 이상 1인당 월 2만원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부 부담이 커진 계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초 17~34세, 50세 이상만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13세 이상 전 국민들에게 소득이나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통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면 이를 추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외에도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및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또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금융 추가 지원 방안 및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마련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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