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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 9월 27일까지

기부니좋은날 2020. 9. 14. 02:34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1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9월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따라서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가,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언론사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매장에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매장 이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한해야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2m 간격 유지, 하루 2번 이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출처: 보건복지부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 중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
-테이블 칸막이 설치, 개인 그릇 제공 등은 권고사항임

 

✅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

-격렬한 GX류의 운동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금지
-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

 

 

전국의 PC방 운영재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운영 중단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 및 비대면을 원칙

 

출처: 보건복지부


✅ 그 외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등교(등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공공 기관·기업에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 민간 기관·기업은 권고 사항임  

 

 

매일 확진자가 100명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된다니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2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도 긴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구요..

이번 추석연휴는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용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글을 보면서 맘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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