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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 계산기 (최신 업데이트버전) 본문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제 애칭과 달리 고가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달이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니까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 부동산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구요. 1주택자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으니,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일단, 안심하자구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정리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납부기한 |
◎ 납부기간 : 매년 12/0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합니다.
너무, 복잡하므로 아~ 이런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금까지 4번 변경되었는데요.
05년도 최초 시행될 때와, 06~08년도, 09~18년도, 19년도 이후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 비슷하나 과세기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 구간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종부세 가산세 |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종부세 모의 계산 예시 |
다음은 종부세 계산기로 모의 계산한 결과입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8억 5천만원)인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제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9억원을 초과(9억 8천만원)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9억까지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원에 대해서만 산출하여 224,640원을 내셔야 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15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20년째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주택자 3억원 추가공제를 받아 9억원을 제하고 남은 6억원에서 산출된 종부세에서 15년 이상 보유 공제 50%를 받아 총 납부하실 금액은 1,130,400원입니다.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자신의 사정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과 실제 계산해 볼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보가 유용했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 드립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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