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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로 알아보는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 본문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이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 스러우신 분들이 많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Qn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우리는 가족이 5명이 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A. 당연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6인 가족인데 외식은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들은 집이든 밖이든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Q. 4인 가족인데 부모님과 만나도 될까요?
A. 안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고향의 부모님 댁을 찾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Q. 집에서 친척들과 차례나 세배도 못 지내나요?
A. 네, 올해는 안 됩니다. 규제를 하는 모임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여기서 사적모임이란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친척 모임도 4명 이내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중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도 안되나요?
A. 돌잔치 집들이 동창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이런 행사는 다 안됩니다.
이런 모임들이 바로 사적모임입니다. 다만 허용되는 건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허용은 되지만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Q. 야외에서 하는 운동은 어떤가요? 조기축구라든지 골프 등도 안되는건가요?
A. 네, 안됩니다. 보통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려면 4명이 모이고 캐디라고 하는 경기보조원 1명이 붙는데 이러면 5명. 안됩니다.
캐디 없이 치거나 2~3명이 가서 치는건 가능합니다.
조기축구는 4명이서 하는 거면 몰라도 5인 이상이면 당연히 안됩니다.
Q. 회사 안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5명 이상 일 때.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A. 이건 가능합니다.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밖 식당에 가서 5인 이상 식사하는 건 안됩니다.
만일 회사 밖에서 식사가 아니라 회의를 위한 모임이면,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이런거는 모두 방역수칙 준수 아래 가능합니다.
Q. 직장맘들은 4인 가족일때 잠깐 돌봄 아주머니께서 오시면 5명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과 돌보미 아주머니가 현관문에서 교대 해야합니다.
여기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 QnA 형식으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든 확산을 막아보고자 하는 조치일테니, 모두 잘 협조하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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