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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감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기부니좋은날 2022. 5. 25. 11:32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②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택공급과 세제, 대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두루 담겼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크게 오른 집값의 원인 등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국정과제 전면에 배치됐다. 이와 함께 보유세·재건축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도 담겼다.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이다.

조윤 기자


▶연합

국정과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또 층간소음 기준과 시공사 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강화한다. 수명이 오래된 주택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고품질의 주택 공급도 늘린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더불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린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의 토대를 다진다.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동시에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한 주택 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감시를 통해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

기대효과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던다.

국정과제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방안을 검토한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해선 주택 매각·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새로 짠다. (2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주택, 3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시 기존 50% 이상 감세 효과)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기대효과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한국주택공사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동탄 공공임대주택 복층형 세대 내부|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과제 9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안착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은 60%, 조정대상 지역은 70%). DSR이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2022년부터 40%를 넘기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 한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의 LTV는 30~40%로 규제를 푼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형의 경우 공시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대형의 경우 시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기대효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놓고 서민층의 노후 주거 안정을 돕는다.

국정과제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혁신한다.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 정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한다.

주거급여 확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 중위소득 46%인 주거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가다듬고 청년 주거비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한다.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 희망자에게는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대효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탄탄히 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늘려 주거 사각지대를 없앤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xlmr4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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