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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구 기초의원 3~5명 선출 중대선거구제

기부니좋은날 2022. 5. 25. 07:0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17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관계자들이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해 평균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다. 17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55명이 등록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역의원(779명) 선거에는 2대 1, 구·시·군의 장(226명) 선거는 2.6대 1, 구·시·군 기초의원 선거는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17명)에는 61명이 등록해 3.6대 1, 국회의원 보궐선거(7명)에는 15명이 등록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②교육감 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 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 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 등이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각각 5개와 4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와 세종은 광역·기초의원 구분 없이 뽑게 되며 제주는 교육의원을 선출해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제주·서귀포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최대 8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5월 27~28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투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월 1일과 사전투표일로 정한 5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 사전투표와 투표일 투표는 투표방식이 조금 다르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전투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아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 사이에 투표방식 차이가 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개표할 때 지역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주소지관할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 투표는 두 차례 투표가 이뤄진다.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등을 뽑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로 나머지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군의원)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다. 후보 이름만 표기돼 있는데다 표기 순서도 선거구마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A선거구에서 첫번째로 표기됐다면 B선거구에서는 두번째로 순번이 바뀌는 방식이다. 형평성을 위해서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또다른 특징은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점이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30곳)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3~5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돼 한 정당에서 후보자 2~4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같은 당의 후보들간 구별을 위해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숫자 외에 ‘가’, ‘나’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 등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두 명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코로나19 진단 등 격리자들은 일반 투표자들과 다른 시간대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월 17일 코로나19 격리자들의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 저녁 6시 30분~8시, 선거일인 6월 1일 저녁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정당 정책 등을 보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t.go.kr)이나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누리집에서 후보자별 학력·병력·경력과 재산과 납세실적 등을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나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 쪽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을 볼 수 있다. 중앙당의 10대 정책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5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시청할 수 있다. 방송시간과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https://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과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다시 볼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5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xkD8k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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