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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여 일만에 25만 명 가입 본문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4월 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24만 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 63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도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 중 음식배달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는 16만 681명으로 64.3%였고 대리운전 기사는 8만 9251명으로 35.7%를 차지했다.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가 7952곳으로 30.1%, 대리운전은 1만 8438곳으로 69.9%였다.
노무제공 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만 2546명(41%)이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14만 7386명(59%)이다.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은 43.4세이며 40대 비율이 29.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와 30대 22.7%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였다.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6월까지 연장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민주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xkeC4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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