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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본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당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위에 나열된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장려금 지급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 지금금액
•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료출처: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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