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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 본문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환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환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가 연장되도 코로나19 환자 중등생은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등·하교 시차 적용과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 학생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2차장은 “이번 (격리 의무 연장)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낮음’으로 진입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5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도 모두 ‘낮음’으로 진입했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동참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5월 2일로 해제됐지만 많은 국민께서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르면 여름부터 찾아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하루 안에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또한 약 2년 반 동안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토대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이미 2016년부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차단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의)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퇴치를 선언한 ‘사람두창’과 증상이 매우 유사한 질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부터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은하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80JUDDGJM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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