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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고용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오찬 회동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기본적인 문제 인식은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개혁 방향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 지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수준의 확대다. 아직 구체적인 생계급여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생계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생계급여 대상 기준의 재산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부동산 등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일정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환산액보다는 환산율을 조정해 대상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노인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민간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 기초연금은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 위해 부모보험 도입 필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으면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근거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인 가구당 총 연간 소득은 현행 최대 3600만 원에서 4320만 원으로, 올해 기준 300만 원인 연간 최대 지급액도 33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의 단축도 검토 과제로 논의 중이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의 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월 단위로 소득정보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도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 장려 및 아동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모급여 제도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출산 직후부터 12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00만 원으로 높인다는 시행 일정을 인수위는 제시했다. 부모급여는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수당을 통합, 확장한 개념이다.
다만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가칭 부모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수당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법적 수급권이 보장된 ‘반쪽 복지’이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휴직 전 소득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등 광범위한 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전체 취업자의 51.6%에 이를 만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모보험을 도입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자는 게 보건복지부 안이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된다. 부모보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동 분담하는 혼합형이 논의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와 돌봄서비스 강화
만 0~5세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계적 ‘유보 통합’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유보 통합은 횡령과 불투명한 재정 문제 등이 심각한 유치원과 100% 감시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통합해 정부의 감독·감시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보육·교육을 맡는 돌봄교실은 저녁 7~8시까지로 운영을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안 위원장은 “돌봄교실에서 코딩 교육과 원어민 어학 교육, 독서·토론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장애인 지원 예산은 자립센터나 복지관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통제권이 장애인이 아닌 중개기관에 있는 셈이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보조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수료도 따로 책정해간다. 그 때문에 장애인 지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과도한 중간 수수료 문제가 수시로 불거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장애 등급과 유형별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이 지원되고, 활동지원은 중개기관 없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 1:1 관계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장애인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 폭이 넓어지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와 돌봄서비스 강화도 새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njJVfQDDGJ000&pageIndex=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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