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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 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본문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8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로 옹벽이 무너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대통령실
정부는 8월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일시대피자는 귀가 전 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안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재난대책비 748억 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8월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가전 33사와 협의하여 합동수리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 2500원·유선전화 월요금 100%·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아이피티브이(IPTV), 케이블 티브이(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한,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8월 10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서 나무와 물품 등을 옮기고 있다.│연합
▶소상공인 회복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경영상의 애로를 덜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은행·상호금융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제·금융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하여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보조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취약층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댐·하천 수위 감시 강화… 폐기물 처리 지원
환경부는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 걷고 나선 시민들 희생 빛났다
한편 수해 현장에 시민을 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팔 걷고 나선 시민들의 희생이 빛났다. 막막한 현실에서도 시민들은 서로의 힘이 됐다.
관악산자락에 위채 큰 피해를 입은 서울대의 경우 청소노동자들이 피해 복구 작업에 큰 피로감을 호소하자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캠퍼스를 복구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8월 10일 ‘서울대학교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를 내고 “건물 복구 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해복구를 도울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를 받은 바 있어 학교 쪽과 협의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8월 11~12일 피해가 컸던 인문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봉사에 나서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보탰다.
서울 신림동에선 청년들이 8일 밤 도로에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또 인근의 한 교회 신도들은 침수가 발생한 8월 8일 밤 배수펌프를 실어 나르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복구 작업을 도왔다. 신림동 인명 피해를 뉴스로 접한 후 휴가를 포기하고 달려온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 용인시는 수해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주민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emYdwDDGJ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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