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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140건 완료 국회와 협치 이끌어내야 규제혁신 속도 빨라져

기부니좋은날 2022. 8. 10. 07:14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성과와 과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만큼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발현시켜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 해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140건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탄력성 높혀 혁신기술·신산업 지원
국조실이 소개한 주요 개선 완료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토지·건물 등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자율성을 넓혀줌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재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재산 건물에 약국·편의점 등 일반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교육부는 또 장학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평균 6.96%→2.9%)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3.9~5.7%)까지 저금리 전환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유연화했다.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약대상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버섯·밤·잣·대추·호두 등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돼 왔다.



소액투자로도 숙박시설 운영 가능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액투자로도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개정을 통해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또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을 확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조실 정책 담당자는 “정부는 총 1004건의 과제를 관리중이며 이 중 140건의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리 중인 1004건 중 나머지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경영 걸림돌 경제 규제 50개 우선 추진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TF팀이 가동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경제·금융 부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하고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 50건에 대해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를 진행해 1차 개선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 6000억 원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함께 경제규제혁신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의 한계로 지적됐던 점의 하나는 민간이 건의하고 규제권자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시혜적 규제개혁’이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을 민간의 눈높이에서,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제규제혁신TF에서 꼽은 50개 과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높이고 혁신모빌리티·친환경·신규 금융서비스 등 신산업에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함으로써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투자가 집행되고 협동로봇이 고위험작업에 도입돼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해석으로 해당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3000억 원의 투자집행도 가능하다.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혁신 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금융산업의 BTS 만드는 것”
금융위원회는 앞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시한 9개 주요 과제는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타 융합 촉진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성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이다.
한 총리는 8월 1일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금융산업은 혁신과 변화의 첨병”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금융과 산업 분야, 세법 개정 등의 규제혁신은 대부분 입법 사인이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와 협치를 이끌어내야 규제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찬영 기자


▶규제정보포털 누리집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8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조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8월 5∼18일),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8월 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15일)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심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누리집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구독서비스가 가능해져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 출범 후 처음으로 개선안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발매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작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 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 원을 받아 35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 2100만 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 원까지 낮아진다.
또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을 개선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QJumw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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