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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2분기 손실보상 65만 곳에 8900억 원 지급 본문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 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됐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RztKc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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