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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지역균형발전 꾀하고 저출생 극복한다 본문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청년농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드는 따뜻한 예산
정부가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을 신설하며 지방재정 예산을 1조 2500억 원 늘려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자 유치 병행, 청년농 육성, 농어업의 지능화(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이전과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35만~7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의 출산·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8조 원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에 5조 4000억 원
정부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3000억 원을 책정했다.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종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이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해당 지급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56만 명이 추가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
또 기존 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120만 원을 신설해 4만 7000명에게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한다.
농어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60곳에 444억 원을 투입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신설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지도 예산 415억 원을 투입해 기존 45곳에서 85곳으로 늘린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 등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4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농이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농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81억 원을 투입하고 농업 신생기업(스타트업) 단지 6헥타르(ha)를 신규 공급한다. 비축 농지를 활용해 6헥타르 규모의 지능형 농장을 조성하고 인근에 임대주택 단지도 설립한다.
아울러 농어업의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형 지능형 농장을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리고 수산 기자재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를 신설한다. 과수·논·밭에서 활용할 농업용 로봇의 실증사업도 지원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에 2조 6000억 원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2조 6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75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지방소비세가 1조 원 늘어 지방재정이 1조 2500억 원 증가한다.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설계에 1억 원, 혁신도시 재구조화에 9억 원, 기상청 등 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240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혁신거점 2곳 조성에 44억 원, 연구산업진흥단지 2곳 조성에 50억 원, 5개 권역에서 추진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행에도 77억 원이 투입된다.
관광거점도시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각각 92억 원, 77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지역대학 교육허브사업에도 3176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투자 규모를 2022년 10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7000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지식산업센터 1394억 원,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 63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670억 원, 슬레이트 관리 84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도 자율사업 유형을 현행 13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보조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지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2.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7조 4000억 원
부모급여 예산 1조 6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정부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 원을 주기로 했다.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한다. 2024년에는 월 50만~100만 원까지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부모급여 예산은 2023년 1조 6249억 원으로 2022년 3731억 원 대비 1조 2518억 원 늘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7조 4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이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부모급여를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는 부모급여를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이들 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해 수혜 대상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으로 늘린다.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해 지원 대상이 3000명 증가한다.
돌봄 관련 예산 5700억 원으로 확대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돌봄 관련 예산을 4500억 원에서 57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가능한 부모를 위해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는 연장보육료 예산을 2022년 692억 원에서 2023년 775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올리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정,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월평균 20만 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 2000가구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정착 및 고용안정 지원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2022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2022년 12만 8000명에서 2023년 13만 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2022년 9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 기반(인프라)과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함께 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50곳에서 75곳으로 늘린다. 또한 현재 5곳인 권역별 난임상담센터를 7곳으로 늘려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 부부의 정신 건강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120만 원을 지급한다.
김미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DevegDDGJ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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