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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 명에 74조 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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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 명에 74조 원 지원

기부니좋은날 2022. 9. 21. 07:15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드는 따뜻한 예산
정부가 2023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 명에 7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9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8조 7000억 원) 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2023년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봤다.



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 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한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 폭이다. 아울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오른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상한액도 2023년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생계 162만 원·의료 216만 원 이하 급여 지급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2022년 인상률 5.02%보다 0.45% 오른 5.47%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5.47%(27만 9884원) 증가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2023년 207만 7892원으로 6.84%(13만 3080원)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23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도 2022년 256만 540원에서 2023년 270만 482원으로 증가한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중 개인이 자율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23.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3만 1000원에서 41만 5000원으로, 중학교 46만 6000원에서 58만 9000원으로, 고등학교 55만 4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올라간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주거재산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받는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4만 8432원에서 216만 386원으로 증가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 무료·외래진료비 최대 2000원,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10%·동네 의원 1000원·종합병원 15%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 51만 원, 경기·인천(2급지) 39만 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 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 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취약층 이주 보증금 5000만 원 지원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 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하위 50%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존 연 소득의 15% 초과 시에서 2023년에는 10% 초과 시에 지원돼 수혜층이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졌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단계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2023년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3개 지역이 늘어나 총 9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된다.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올려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16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원 이상 늘어난 18조 70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현행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하며 현행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을 지급한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을 위한 신규 지원책도 2023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들 거주자가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40만 원, 이주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1만 5000가구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신속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긴급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인 평균 연 6만 1000원을 사전에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사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1억 6000만 원 한도 긴급 저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 26.7조 원
장애인 연금액 32만 2000원으로 상향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8년 만에 인상한다. 또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난 청년의 자립을 위한 보호 대책이 강화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이 32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26조 6000억 원 배정했다. 이는 2022년 23조 2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 수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는데 2015년 이후 처음 인상된 것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1인당 월 30만~80만 원에서 35만~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근로 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해 수급자를 3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린다.

교통약자 위한 콜택시·저상버스 지원 강화
돌봄 문제가 이슈가 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곳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우울증, 입원, 사망 등 긴급 상황을 겪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최대 일주일까지 제공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늘리고 하루 제공 시간도 6시간에서 8시간까지(월 154시간)까지 늘린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돌보미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2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2300대에서 4300대로 늘린다.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병상이 없던 현실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 격리병상 14곳을 새로 설치한다. 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도 15곳에서 1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월 32만 2000원으로 증액
장애인 보호에 가장 많은 사업이 개편됐다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0조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노인 분야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23만 7000개에서 27만 5000개로 늘린다. 요양시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600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며 치매전담 요양시설 8곳을 신축하고 6곳을 증·개축한다.
노인 환자의 낙상 사고 등 긴급 상황을 예방하고 일부 의료진의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양시설 6000곳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청년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소득·주거가 불안한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린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곳에서 177곳으로, 전담 의료기관을 8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두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기존보다 3만 8000명이 늘어난 25만 9000명이 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 포용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한 가족센터를 78곳에서 113곳으로,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90곳에서 138곳으로 늘린다.



3.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24.1조 원
‘허리띠 졸라매기’ 기조 속에서도 청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2년 23조 4000억 원에서 2023년 24조 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구직 단념 청년에게도 제공해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 명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도 2022년 10만 4000명에서 2023년 17만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비율을 현행 25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올려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5만 4000가구 규모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도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주택을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약을 통합 브랜드화해 향후 5년간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 시작으로 2023년 청년주택 등 공공분양을 늘리기 위한 융자 지원에 1조 395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청년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5000명에게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생 3만 명에게 역량 진단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약보장 패키지’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기반시설)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은 대상자를 2022년 2만 8000명에서 2023년 3만 6000명으로 늘린다. 구직 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 원을 지급하는 데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강화된다. 월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청년의 장기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사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루 급식비를 2022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도 2022년 9조 7000억 원에서 2023년에 10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미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rmra6A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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