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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해 대학 첨단분야 학부 정원 늘린다

기부니좋은날 2022. 8. 19. 07:12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5월 3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반도체공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있다.│기획재정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정원을 늘릴 경우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학원에는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 중이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 기준도 폐지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끝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최소액 10억 원으로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이 10억 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 기준,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아울러 투자를 받는 기업이(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인 ‘감사반’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 대표와 현장 규제 애로 개선방안 논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8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2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토론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의 대표들이 주요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관계부처가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관계부처가 단순히 기업의 건의를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 부스를 운영해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국무조정실 정책 담당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전달한 229건과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sDt4DDGJM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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