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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기부니좋은날 2022. 2. 9. 01:38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동수당 지급받고 계실텐데요.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까지였으며, 현재는 만 7세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까지에서 올해부터는 만 8세미만까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로 1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인상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2022년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4년 1월생을 포함해 이전 출생 아동은 만 7세가 지나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 7세가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 없이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단,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거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아직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지급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특히, 2014년 2월생부터 2014년 4월생까지는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그모 사전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지급받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복지수당으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아동수당은 출산수당이 아니에요.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는 거니까 꼭 받으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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