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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 3년 연장·1년 상환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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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 3년 연장·1년 상환유예

기부니좋은날 2022. 10. 6. 18:17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9월 말 끝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
상환유예 또한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금융위원회 정책 담당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De7zADDGJ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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