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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통
학력 취득 전 경력도 모두 인정 청년 구직 걸림돌 없앤다 본문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32개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8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내용이다.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과 일을 함께 하거나 취업해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이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인력 요건으로 학위 취득과 실무경력 등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유치원 강사, 졸업 전 경력까지 인정돼
대표적인 예로 유치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로 넓어진다. 환경영향평가사와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전문인력은 각각 6년, 3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이 필요한데 이때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개인투자자는 이공계 또는 경상계열 학사학위를 소지하는 동시에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이 역시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청년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드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밖에 과학관 전문직원,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자,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고용인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인력, 목재등급평가사 등 32개 직업 관련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되는 법령에서는 직업에 따라 ‘재직한 사람’은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실무경력’은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표현이 달라진다. ‘연구경력’은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은 ‘근무한 경력(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나 교육·훈련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된다.
국민법제관, 직접 법령 정비한다
법제처는 그간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왔다. 이는 법령 정비, 법령 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 국민을 국민법제관으로 임명해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임기 2년의 국민법제관은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설문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 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간담회를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1년 12월 기준 국민법제관은 총 20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가 열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법제관이 아니더라도 취업과 창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를 원하는 청년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손쉽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정기조에 맞춰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공무원 응시 수수료 반환’…
제안으로 법 개선
법제처는 법령 정비와 심사 등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총 5회의 온라인 회의가 열렸다. 이를 통해 국민법제관이 제시한 청년 관련 제도는 실제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례로 공무원 응시 수수료 반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국민법제관들의 의견이 있었고, 법제처는 이를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해달라는 의견도 법령에 반영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이는 군복무나 구직급여 수급, 상위학교 진학 등의 이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출산과 양육도 연장사유에 포함해달라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불편 법령과 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생활 속 불편한 법령과 제도, 어려운 법령용어 등에 관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입법·행정 예고된 법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qQHVsDDGJM00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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